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4일 이명박 정부 1년 동안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홍보책자를 작성, 적극적인 해외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세율을 낮추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홍보책자를 외국인 투자기업, 각국 대사관, 재외공관,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토지이용 효율화, 창업절차 간소화 등 총 179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것은 물론 이중 908건은 지난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여온 외국인직접투자가 2008년에는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경위가 밝힌 부문별 주요 규제개혁 성과
① 토지이용과 창업
* 수도권개발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 및 테마파크ㆍ유통단지 설치 가능
*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 개발 기간 2~4년 → 6개월
* 공장설립 기간 단축(150일 → 65일) 및 관련 비용 50% 이상 절감
② 환경과 노동
* 환경영향평가 항목(20개 → 필요 항목만) 및 주민의견수렴/협의 절차 간소화
* 불법파업에 엄격대응하고 노동관계 법규정을 합리화ㆍ명확화 함
③ 세제와 금융
* 법인세율 인하(25% → 20%) 및 소득세율 인하(최고세율 35% → 33%)
* 이전가격 및 관세평가 중복조사 최소화(국세청-관세청 간 MOU 체결)
* 금융회사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등 설립 가능
*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임원 겸직 및 겸영가능업무 확대)
④ 통관, 출입국 및 물류
*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 투자외국인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200만불 → 50만불 + 5인 고용)
⑤ 서비스 산업
* 임상시험계획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단계적으로 전환
* 휴대폰 단말기에 Wipi 탑재 의무 폐지
⑥ 경쟁 및 지재권 보호
* 불법저작물 단속노력 강화
⑦ 투자 인센티브
* 현금보조금 지급 허용 등 FDI 인센티브 강화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지원 확대
⑧ 생활환경
* 국제학교 설립 확대 및 의료센터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확대
* 외국인을 위한 영어 FM 방송 개시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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