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온 파리정치대학은 정치인과 고위관료 등에게 입학자격을 주고 교육기간도 우리 고등법원이 정한 정규학력 규정에 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파리정치대학이 정규 학력인 것처럼 명함 등에 표기, 유권자들이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예비 후보일 당시만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돌린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으로 배포한 명함, 홍보물 등에 자신이 파리정치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했다고 기재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대학원이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라며 현 의원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현 의원에게 50만원의 벌금 선고를 유예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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