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교복 업체에게 수십억원대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신문 보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8일 학사모가 문화일보 및 교복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학사모는 문화일보가 지난해 2월 '학사모가 대형 교복업체들에게 기부금 수십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자 문화일보와 교복업체 3곳을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기 때문에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 해도 전체 내용이 왜곡됐다고 볼 순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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