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지구 온난화로 해외병행충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식물방역법'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수입금지 식물을 수입한 자에게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종전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또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게도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령에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수입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수입금지 식물 반입 시에도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할 때에는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거나 천막 또는 눈금의 지름이 1.6mm이하인 망으로 씌우도록 개정했다.
수출입 물품의 목재 포장재에 붙어있는 병해충을 소독하는 열처리업체의 경우도 종선 신고제에서 목재류 열처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지품을 허가받아 수입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홍수, 태풍 등으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되거나 토지가 유실된 경우도 자연재해로 인정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규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국립식물검역원과 함께 유관기관 설명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정된 법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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