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KAL(대한항공) 화물기 통신두절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종사의 기강 해이와 통신절차 미준수(운항규정 위반)가 주요 원인이라고 11일 밝혔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출발해 벨기에로 가던 대한항공 화물기는 운항 중 1시간45분동안 관제기관과 교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독일 상공에서 공군기가 출동하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항공안전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항공안전감독관 등 4명으로 조사단을 꾸려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이에 이번 사건의 원인이 조종사의 해이한 기강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항공안전본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항공사에 조종사 특별 정신교육을 하도록 지시했다.

항공안전본부는 또 항로 비행 때 헤드셋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바꿔 복잡한 국제 관제 공역을 비행할 때는 기장 또는 부조종사 중 반드시 1명이 헤드셋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조종실 비상 주파수 음량도 청취 가능 상태로 고정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항공안전본부는 대한항공과 화물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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