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예비역 육군 병장 K(27) 씨가 군 복무중 탈모증이 생겼다며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K 씨는 "무더위 속에 방탄모를 쓰고 고된 훈련을 하는 등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군에 입대해 2년이 지나서야 탈모증이 발생했고 탈모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K 씨의 탈모는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탈모 부위가 적으면 대부분 1년 안에 치료되지만 부위가 넓으면 수년간 증상이 지속될 뿐 아니라 스트레스 환경을 벗어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며 "제대 후 증상에 호전이 없다고 해 그것만으로 탈모와 군 생활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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