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에도 무역항은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한다. 이에 이용객들은 설 연휴간에도 불편없이 항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을 '설 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한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 해상교통관제(VTS) 업무를 24시간 교대근무 체제 편성, 정상 운영한다. 예선과 도선사도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선박의 항만 입·출입을 돕는다.

또한 연휴기간 중 유류,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원자재를 처리하는 부두는 휴일없이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한다.

컨테이너 터미널만 설 당일 휴무를 실시할 계획이나 긴급 화물이 발생하거나 설 당일 48시간 전에 항만의 부두 운영회사(하역업체)에 연락하면 최대한 하역할 수 있게 보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연휴 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항만청(부산, 인천, 울산항만공사 포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부산, 인천, 여수, 울산, 평택, 포항 등 각 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연결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방해양항만청 당직실을 '특별상황실'로 운영한다"며 "해상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항만보안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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