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10분간 환매조건부채권(RP) 21일물 매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RP매입 예정금액은 2조원으로 만기는 오는 2월6일이다.
최저입찰금리는 2.50%이며, RP매매 대상증권은 한은 공개시장조작규정 제4조의 대상 증권이다.
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의 총매입한도는 낙찰금액의 80%다.
증권 발행기관별 매입한도는 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가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30%이며, 기업·외환·SC제일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각각 20%, 수출입·씨티은행과 대한주택공사가 15%, 경남·대구·부산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공사가 각각 5%다.
광주·전북·제주은행과 수협중앙회는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1%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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