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에 폴리스 라인과 비슷한 '국회질서유지선'을 만드는 국회 질서유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미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마련해 놓고 있어 여당의 폭력방지 입법은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국회의장,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회의장 출입문으로부터 일정부분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출입 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의회 선진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현행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질서유지법으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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