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선관위, 유권자에 '음식물 제공' 예비후보·선거사무장 고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통영선관위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5월 초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유권자 모임 등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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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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