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소멸어업인들 "생계 대책 부지 개발권 약속 지켜라"
경자청 "최우선 추진, 약속 지킨다"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상실로 생계 대책 부지를 소유하게 된 어업인들이 생계 대책 부지 개발계획 변경과 어민 중심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진해·의창 소멸어업인 조합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생계 대책 부지에 대한 개발권 보장, 지적 분할, 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등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4월까지 지구 분할을 통해 조합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고 생계 대책 부지를 자체 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28년을 기다려온 어민들에게 또다시 2027년 말, 2028년이 돼야 한다며 기다리란 말만 반복하는 행정에 1500여 소멸어민들은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소득이 없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연 2억4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대출받아 내고 있다"며 "이게 무슨 생계 대책이냐"라며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생계 대책 부지 개발권 보장, 실질적 권리 확보 방안을 문서와 구체적인 일정으로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웅동1지구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소멸어업인 중심의 합리적 정상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사업시행자 공모 중단 경위와 경남개발공사 재지정 과정, 창원시와의 협약 내용, 골프장 직영 추진 배경에 대한 공개도 요청했다.
경남지사 등 책임자들의 공개 사과와 이번 6.3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되는 도와 도의회의 웅동1지구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도 요구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활용해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대 바다를 메워 225만㎡의 규모의 숙박·여가·휴양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어업권을 잃게 된 어민들은 웅동1지구 부지 10%인 22만㎡를 생계 대책 부지로 받았다.
그러나 소멸어민들은 부지는 갖고 있지만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개발권이 없어 자체 개발이나 매각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앞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5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약을 하며 소멸어업인들이 자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고, 2026년 4월 목표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사업부지를 분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3년 11월 착공 후 2017년 12월 골프장만 조성된 채 진행이 멈춘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 장기 지연 귀책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은 경남개발공사를 다시 한번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상정했다.
이날 회견에 대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법적, 행정적 정당성에 기반해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고 소멸어업인의 실질적 권리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 개발권 보장과 권리 확보를 위해서도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구 분할 및 사업자 지위 부여 방안을 계획해 검토했고, 일부 준공 등으로 우선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조합 측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자청은 지난 4월 진행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조합 측이 요구하는 허용 용도 추가 및 변경에 대해 조합의 구체적 의견과 계획을 용역 과정에 제출하도록 협의했다고도 전했다.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재지정한 배경은 기존 창원시와의 공동시행자 체제에서 발생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책임 있는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었으며 법원과 감사원 판단을 통해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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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경자청장은 "웅동1지구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계획보다 개발계획 변경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라며 "민원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2029년 착공과 2032년 준공이란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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