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당한 경남 현직 경찰, '숙취 운전' 걸려 … 직위 해제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의 직위가 해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내 경찰서 소속 6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직위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5일 오전 8시 34분께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
당시 출근길 도로 정체로 잠시 멈춰 있던 A 경위의 차량을 30대 여성 B 씨의 차량이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코뼈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 처리 과정에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면서 A 경위의 숙취 운전이 드러났다.
A 경위는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고 당일 A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상급 부서에 보고하고 직위 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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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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