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687억 취소" 판결
과세당국·넷플릭스 모두 불복

760억원대 법인세를 둘러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와 과세당국의 법정 공방이 2심으로 넘어간다.


넷플릭스코리아 법인세 760억 소송, 양측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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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전날, 넷플릭스코리아는 이날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달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과된 법인세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판단이었다.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로 넷플릭스코리아에 800억원 상당 세금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 심판으로 세액이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코리아는 2023년 11월 남은 762억원 전액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이었다. 과세당국은 국내 전송권 보유를 근거로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라고 봤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사업 소득'이라며 한-네덜란드 조세 조약상 국내 과세권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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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넷플릭스 손을 들어줬다. 단 자체 캐시서버 'OCA(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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