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소비자 1위? 무료?"…과열 경쟁 변호사들, 무리수 마케팅에 광고 위반 징계 폭증
2021년 3건 → 2025년 90건
시장 포화에 의뢰인 확보 과열 양상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위반해 징계받는 사례가 최근 수년 사이 수십 배 급증했다.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의뢰인을 확보하기 위한 과열 마케팅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위원회 결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변호사 징계 건수는 2021년 46건에서 지난해 198건으로 4.3배 증가했다. 가장 두드러진 상승 폭을 보인 것은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이다. 2021년 단 3건에 그쳤던 광고 관련 징계는 지난해 90건을 기록하며 4년 만에 30배나 치솟았다. 2022년엔 106건까지 폭증하기도 했다. 광고 위반이 전체 징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됐다. 2021년 약 6.5%에서 지난해 45.4%로 늘어나며 징계 사유 중 1위를 차지했다.
일례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밝힌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사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는 홈페이지와 온라인 카페 등에 다른 법무법인 여러 곳을 익명으로 적시하며 보수, 인원 규모, 합의 대행 서비스에서의 우위를 강조하는 광고를 게재해 과태료 3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주요 위반 사례로는 ▲법률 사무 수임료 등에 관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 ▲'전문' '전담' 등 주요 취급하는 업무 광고 관련 ▲'소비자 만족조사 1위' 등 순위를 기재한 방식의 광고 ▲사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사무직원의 출신을 강조하는 광고 ▲사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의 출신을 강조하는 광고 등이 있다.
건수뿐 아니라 처벌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광고 위반은 주로 견책이나 가벼운 과태료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광고 위반 90건 중 10건에 대해 '정직'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징계 비중이 높아졌다.
과도한 광고 경쟁이 사건 처리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다 보니 수임 이후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례는 2021년에 비해 지난해 각각 5배, 3.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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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경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는 변호사 시장 포화가 꼽힌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숫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쟁 중 대표적인 것이 극심한 광고 경쟁"이라며 "경쟁 심화로 인해 변호사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도 엄정한 징계를 통해 수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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