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에 권고
단순 실수 시 부과통행료 폭탄 방지

고속도로 주행 중 길을 잘못 들어 요금소를 빠져나왔다가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진입할 경우에는 통행료를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가 나왔다.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록 하행선이 귀성객 차량과 출근 차량이 몰리며 정체를 빚고 있다. 강진형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록 하행선이 귀성객 차량과 출근 차량이 몰리며 정체를 빚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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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고속도로는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통행료 부과와 징수, 납부 방법이 불편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초보 운전이거나 표지판 오인 등으로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가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경우 통행료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할 것을 요구했다. 운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도 바꿀 것을 제안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단순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돼 과도한 처벌이라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감면받은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는 일부 구간의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한국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인 통합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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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의 편의성은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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