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노조 "주말 수준 인력만 남겨 실질적 파업 보장"
사측 "평일은 평일 수준 인력 유지해야 명시"

법원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81,000 전일대비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270,500 2026.05.19 개장전(20분지연) 관련기사 '95→29' ETF도 분산 투자 줄고 삼전닉스 쏠림 심화 코스피, 장초반 급락하다 상승 전환…7500선 마감 삼성 초기업노조 "법원 가처분 결정 존중…21일 총파업 차질 없이 진행" 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노사가 판결문 속 '평상시 근무' 문구를 두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노조는 법원이 평일에 최소 인력만 근무하도록 해 실질적 파업권을 보장해줬다고 해석한 반면, 사측은 노조가 법원의 결정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예고된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2026.05.18 윤동주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예고된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2026.05.18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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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 판결로 사측이 요구한 파업 제한 범위가 상당 부분 축소돼 실질적인 쟁의행위를 보장받았다고 평가했다. 대리인은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필요성은 채무자(노조)도 인정하며, 구체적 범위와 인원만을 다투었다"면서 법원이 '범위'에 대해서는 사측 주장을 인용했으나, 구체적인 '근무 인원'에 대해서는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초 사측은 평일 인력을 기준으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약 7000명이 근무해야 총파업 시 공장 안전 및 보안이 유지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가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말 또는 연휴' 수준의 인력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대리인은 "이번 결정으로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측이 제기한 여러 제한 조치들이 법원에서 대거 기각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측이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동영상 및 플래카드 게시 등의 방법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를 '협박'이라 규정하며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날 사내 공지에서 이와 관련해 "노조의 주장은 법원 결정을 명백히 호도하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사측은 "법원은 '평상시'의 의미를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고 밝혔다. 파업 기간이라 하더라도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이, 주말·휴일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이 출근해 안전보호시설 운영과 보안 작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또한 사측은 법원이 작업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을 막기 위한 보안 작업과 안전보호시설 유지 업무를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수행하라고 명령한 점, 생산·연구라인, IOC(통합운영센터),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폭발위험·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등에 대한 노조의 점거 금지 명령을 내린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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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추후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와 임직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임직원의 안전 확보와 생산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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