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게 수업 중 폭행 당했는데…'강사' 신분 탓에 보호 못 받는다
울산서 4학년생이 발로 걷어차고 욕설
교육공무직 노조, 안전 대책 마련 요구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당했으나, 보호나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공무직 노조는 강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일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가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그러나 피해 강사는 사건 발생 이후 교육 당국의 공식적 보호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학년생인 A군은 영어 수업 도중 강사 B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XX하지 마세요"라고 욕설했다. 또 B씨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10여 분 동안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전담교사와 동일하게 정규 수업을 전담하고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강사라는 이유로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며 "16년간 근무해 온 피해자는 폭행 상처보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교육 행정의 외면에 더 큰 충격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시교육청에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교권 보호와 심리·행정 지원 실시,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 공식 포함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과 동일 기준 적용,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현장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며 "모든 교육 노동자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B씨는 병가를 냈다.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와 함께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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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활동보호센터 보호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즉각적 정서·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현장에 필요한 안내를 전달함으로써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교육 구성원이 동등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적 보완과 현장 안전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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