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5.6억원 투자 후 환매 중단 피해
사기·착오 취소 소송
2심 "계약 취소, 투자금 반환하라"
대법 "고의 기망 인정 어려워"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해, 고의로 투자자를 속였다고 단정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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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최근 투자자 A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 측의 기망행위 등을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펀드를 판매했다. A씨는 B씨의 권유에 따라 해당 펀드에 5억 6000만원을 투자했으나 2019년 10월 환매 연기 사태가 터지며 자금 일부만 회수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펀드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을 주위적 청구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위적 청구(계약 취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만 인용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은행의 기망행위 혹은 중요사항 미고지에 따른 착오 취소를 인정하고,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직원 B씨의 투자 권유 당시 해당 펀드의 60%가 기존 투자 상품보다 위험등급이 높음에도 유사하다고 설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 은행이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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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착오에 의한 취소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반환할 만한 '현존 이익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 역시 함께 파기환송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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