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전담 수사팀 첫 형사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을 과다 처방한 의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나비약' 등 식욕억제제 5만여정 과다 처방한 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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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가정의학과의원의 의사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 과다·중복 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했다. 2019년 1월29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특정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처방한 식욕억제제가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에 이른다.

식욕억제제는 일반인의 경우 BMI가 30㎏/㎡ 이상, 고혈압이나 당뇨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BMI 27㎏/㎡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게만 체중 감량을 위한 단기 보조요법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4주 이내로 처방해야 하며, 총 처방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게 돼 있고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특히,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등의 식욕억제제는 의존성, 금단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두근거림·고혈압·폐동맥고혈압 등 심혈관계 이상이나 불안·불면·우울증·중독 등 신경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의사 처방도 제한된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무려 147개월 동안 1만7363정을 처방하기도 했다. 또 직접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바로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보다 조기에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중독성 있는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의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오남용이 의심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중독이 의심되는 투약자 24명에게는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1342용기한걸음센터' 이용을 권유해 재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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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식욕억제제와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치료 목적 외 불법 처방·사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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