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창작자 권익 보호 법적 기반 마련

저작권 신탁단체 재허가제 도입·전자총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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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신탁관리단체에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 신설과 전자총회 개최(일정 규모 이상 단체)를 의무화한다.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는 재허가제도 도입해 운영 책임성도 높인다.

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대형 신탁단체들은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 편중돼 각종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에 휩싸인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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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 위상을 떨치는 동안 정작 창작자들은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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