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권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회의실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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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여권 주도로 추진된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으로, 향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 오른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당·정·청의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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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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