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등 굿즈 무단 판매…퍼블리시티권 침해 '첫' 시정명령
인기 아이돌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정부가 첫 제동을 걸었다.
지식재산처(지재처)는 세븐틴·보이넥스트도어·투모로우바이투게더·어스파·아이브·라이즈 등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일명 인격표지권)'을 침해한 4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명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을 적용해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는 아이돌 그룹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 상품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개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퍼블리시티권 침해(굿즈 제조·판매)에 시정명령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는 K-POP 산업 전반에 '무임승차 행위는 불가하다'는 법 집행 의지를 담고 있다고 지재처는 강조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2022년 6월 부경법 개정 당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됐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해 행정조사를 거쳐 행정적 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아이돌 그룹의 명칭, 이미지 등 핵심 경제적 자산을 정당한 허락 없이 상품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이익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해칠 수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시정명령 제도는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2024년 8월 도입됐다.
법 위반 행위의 중단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또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관련 상품의 폐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처분이 가능하다.
김용훈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 등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지재처는 앞으로도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 판매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재처는 지난해 11월~지난달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개소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여 세븐틴 등 6개 아이돌 그룹 소속의 아티스트 41명의 예명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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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적발된 4개 업체는 지난해 4월 피해자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침해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판매한 상품은 포토 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5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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