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이 26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폐지’ 입법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1949년 제정 이후 76년 만에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위법한 지휘와 감독에 대해 의견 제시와 이행 거부권을 명문화한 것이다. 복종 의무가 폐지되면서 공무원들은 단순한 명령 이행자가 아닌 국민과 법률에 충실한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위상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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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은 이번 개정이 공직사회 민주주의 회복과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하며, 앞으로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와 보완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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