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미만 대상 '대체처분 제도' 시행
"처분보다 재발 방지 위한 교육 중요"

앞으로 경미한 과실을 일으킨 서울시 저연차 공무원들은 징계 대신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미숙 등 경미한 과실에 대해 훈계·주의 처분 대신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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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공무원의 경험 부족에 따른 과실은 무거운 처분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향후 자체 감사에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교육 이수(15시간 이상)나 현장 봉사(15시간 이상)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된다. 다만 검경 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 수령 등은 대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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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유연한 제도를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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