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교란 '현금부자·부모찬스' 겨눈 국세청…"탈세혐의자 127명 집중조사"
출처 불분명한 대규모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채무로 위장하기도
국세청 "변칙증여·우회거래 등 탈세시도 원천 차단할 것"
대기업 종사자인 30대 자녀 '갑'과 배우자 '을'은 교육여건이 양호한 학군지 고가 아파트를 약 30억원에 대출 없이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자녀 갑 등은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고액 자산가인 갑의 부친은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 30억원 규모의 해외주식을 매각했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자녀 갑 등이 부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변화를 고려해 탈세 검증이 필요한 탈루혐의자 총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 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와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택 취득 규모는 대략 3600억원에 달하며, 탈루금액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국세청은 대규모 현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또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지자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포착했다. 상환능력에 비해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며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 사실상 증여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고, 채무로 확인되는 경우엔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채무를 본인이 상환했는지, 이자 등을 적정하게 신고했는지를 상환 시점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탈세혐의자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탈세의심 자금으로 이뤄진 투기성 다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의 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세금신고와 자산증가, 가족 간 자금이전 등 재산형성 및 자금흐름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편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은 아닌지 탈세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취득자도 조사에 나선다. 초고가 주택 취득거래는 자금조달 구조가 복잡하고 고액 자금이 동원되는 특성상 소득누락, 편법증여 등 변칙적 자금조달 가능성이 큰 만큼 취득자금의 원천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해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판단에서다. 이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수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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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국장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증여와 우회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40%)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에 대해 상반기 자진시정 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뿐만 아니라 사업체 전반의 탈루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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