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불법 드론 근절 캠페인…"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공항 반경 9.3km 사전 승인 필수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주변에서의 불법 드론 비행을 막고 안전한 드론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캠페인에 나선다.
공사는 19일 김해공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관제권 내 미승인 불법 드론 비행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드론 산업 활성화로 조종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항 주변 관제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기체 신고, 비행 승인, 촬영 허가 등 안전 관리 체계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특히 드론을 날리기 전 반드시 정부 공식 시스템인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해당 지역의 비행금지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항공청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항 반경 9.3km 이내인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복근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관제권 내 미승인 드론 비행은 공항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공사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예방 활동과 안전 홍보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행 전 관련 규정을 확인해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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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사는 드론 비행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지난 4월부터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에서도 동일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공항 주변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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