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특례시 지원법' 제정지원 건의
경기도 화성시는 정명근 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열린 이 날 국정설명회에서 정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4만여 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는 경기도 화성·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5곳이다.
'특례시' 제도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됐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제한적인 실정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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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정 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며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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