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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1000억 저작권료 갈등…음저협 "청구 방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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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고소 "사용료 관리 불투명"
음저협 "예치금일 뿐, 왜곡된 주장" 반박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음저협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음저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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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발생한 1000억원대 잔여 저작권료(레지듀얼 사용료)를 둘러싸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함저협이 음저협의 불투명한 관리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 고소에 나서자, 음저협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함저협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저협이 유튜브 운영사 구글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하고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협회 계좌에 보관했다"며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하고 다른 신탁단체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받은 두 단체 중 함저협과 협의 없이 음저협에만 전액을 지급한 것은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일정 기간(2년) 내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료를 뜻한다. 구글은 청구되지 않은 금액을 '레지듀얼'로 분류해 2016년부터 7년간 약 1027억원을 음저협에 지급했다. 이 중 협회원에게 290억원, 비회원에게 7700만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736억원은 협회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저협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또한 구글의 거래 행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저협 로고.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합저협 로고.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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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음저협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레지듀얼 사용료는 협회의 귀속 재산이 아니라, 권리자가 청구할 경우 지급되는 예치금 성격의 자금"이라며 "음저협이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용료를 독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음저협은 "해당 금액은 유튜브가 권리자를 찾지 못해 일시적으로 협회에 예치한 것이며, 이 중에는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료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저협은 2016년 구글과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고도 스스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레지듀얼로 분류된 것"이라며 "이 같은 경위를 누락한 채 음저협의 독점행위로 비춰지게 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수단체 정산 근거는 이미 공식 공문으로 함저협에 회신했지만, 이러한 사실이 일부 보도에서 누락됐다"며 "법령상 별도 고지 의무는 없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은 17일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한 권리자 청구 절차를 공식 개시할 예정이다. 협회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지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확인 절차를 거쳐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음저협은 "2022년 3분기부터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도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구글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내역을 음악인들이 직접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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