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유재산심의회, 사용료 기본 요율 5%→1% 조정 의결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완화
370건 대상 약 5억원 환급 예상

강원도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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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사용료 기본 요율 5%에서 1%로 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대 80% 감면이 가능해졌다. 감면 신청은 11월까지 접수하고 12월 중 환급을 진행한다.


감면 대상은 약 370건으로 규모는 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감면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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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시 공유재산정책과장은 "이번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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