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박람회서 지자체 첫 '기본사회 조례' 정책 발표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사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24일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 세미나에서 시의 기본사회 조례 제정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박승원 광명시장이 24일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 세미나에서 시의 기본사회 조례 제정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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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24일 국회 입법박람회의 일환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시의 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춘성 진안군수, 정명근 화성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발표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에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만이 완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발표에서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도 소개했다. 앞서 17일 시의회가 의결해 다음달 2일부터 공포·시행되는 '광명시 기본사회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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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는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을 넣어 시민 주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도 특징이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시장과 시민 대표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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