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 관련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도개선 추진
경기도가 가맹사업자가 아닌데도 '가맹사업' 또는 '가맹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가맹사업,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프랜차이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창업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의 유명세를 악용해 가맹사업인 것처럼 점주를 모집해 가맹금을 수취하고, 계약 시에는 정작 가맹계약서가 아닌 상표만 사용하게 하는 '라이선스 계약'이나 '물품공급계약서' 등 다른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가 늘고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인 점주가 스스로 해당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가맹계약 상 절차 위반이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법률전문가, 점주 단체 및 프랜차이즈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유사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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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안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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