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 배포

보건복지부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신건강복지센터-범정부기관, 취약계층 발굴·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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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서비스 의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시설 간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는 체계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11월 병무청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를 확대해 왔다.

이번 지침은 취약계층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의뢰 및 접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의뢰 대상은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거나 통원·복약 등의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정신건강 전문인력 상담 또는 자기기입식 검사를 통해 선별한다. 이어 각 기관에서 대상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의뢰 안내 및 의사를 확인한 뒤 의뢰 사유를 작성해 전산망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 센터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상자를 접촉한 뒤 상담 ·평가를 거쳐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하고 그 결과를 의뢰기관에 회신한다.

일례로 정책서민대출이 필요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내담자에게 상담사가 리플렛 등 홍보물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안내하고, 내담자의 요청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명확한 경우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다. 온라인으로 연계된 의뢰에 대해 센터 담당자는 내담자를 접촉해 유선 또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한 번 방문으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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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선 여러 부처·기관이 힘을 합쳐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Wee)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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