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 재판
하부 채석 결정자 놓고 공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3명의 사망자를 낸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재판에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위험한 채석 방식'을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증인 간에 치열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그룹 윗선의 지시 여부를 따졌고, 사고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증인은 현장의 결정이었다고 맞섰다.
검찰 "경영진 지시 있었나?"
9월 16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13차 공판기일(2023고단834)의 핵심은 정도원 삼표산업 회장 등 경영진의 개입 여부였다. 검찰은 비용 절감을 위해 불안정한 '석분토 하부 채석' 방식이 회사 경영진의 지시로 이뤄졌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최 모 전 양주사업소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검찰은 "석분토 하부 채석 작업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위험성 평가는 사업소장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룹의 경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소장을 향해 "정말 증인이 계획해 석분토 하부 채석 작업을 한 건가"라고 물으며 경영진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증인 "현장이 정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소장은 자신의 관리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영진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사업소장이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심층적인 위험 요인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채석 방식에 대해서는 "정 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의 거듭된 질의에도 그는 "골재 채취를 어떻게 할지는 현장이 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전 소장이 경영진 개입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하자, 검찰은 위증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폈다. 하지만 재판부가 "증인이 굳이 답변하지 않는데 자꾸 묻지 말라"고 검찰을 제지하면서 신문은 그대로 마무리됐다.
경영책임자 규명이 핵심
이날 법정 공방이 치열했던 이유는 이 재판의 핵심이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인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 업무에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그를 경영책임자로 기소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윗선의 구체적인 개입 정황을 파고들고 있다. 다음 공판은 10월 14일에 열린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