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190명

직업윤리를 어긴 변호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고 변호사 등록도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 8월 현재까지 집계된 등록 취소 건수가 이미 2024년 전체에 육박하는 등 매년 십수 명 이상이 자격을 잃고 있었다. 변호사가 범죄로 자격을 잃는 비율은 의사나 교사 등 다른 직업군보다 높았다.


변호사 등록 취소 건수

변호사 등록 취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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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올 들어 8월까지 14건이었다. 이는 2024년 15건에 이미 필적하는 수준이다. 2016년부터 최근 10년간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모두 190명이었다. 가장 등록 취소 건수가 많았던 해는 2017년으로 33건이었다.

법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대한변호사협회 의결을 거쳐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또 받으면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영구 제명된다.


변호사의 등록 취소는 다른 직업군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의사 면허 취소 건수는 2022년 24건, 2023년 25건, 2024년 21건으로 변호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의사는 직무와 관련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단 한 번이라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전체 의사의 수가 16만여 명인 데 반해 활동하는 변호사는 4만 명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의 등록 취소 비율이 4배가량 높다고 볼 수 있다.

교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 퇴직한 수가 2022년 14건, 2023년 20건, 2024년 16건이었다. 초·중·고 교사 수는 44만여 명으로 변호사의 10배 이상이다. 교사는 직무와 관련 없이 모든 종류의 범죄가 자격상실 기준이다.


노무사는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두 번 받으면 변호사처럼 자격이 영구 박탈되지만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 세무사 등은 등록 취소가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다. 의사는 면허가 두 번 취소된 뒤에도 10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김재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깊이 취급하다 보니, 그 지위를 남용해 범죄로 나아갈 유혹에 빠질 위험이 다른 직업보다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변호사에 대한 자격 기준이 다른 직업군보다 반드시 느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임성(63·사법연수원 21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만 영구제명 대상이더라도 법무부는 이 기준을 넓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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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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