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달 2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건설공사장·시멘트 제조업체 등 70곳
전북도가 내달 2일까지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기질 개선과 도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추진됐으며,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 등 총 70곳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은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 6명이 투입되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방진막·세륜시설·살수시설 등 억제시설 설치와 운영 상태, 살수 작업 실시 여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특히 억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와 벌금 부과는 물론 사용중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중대한 사안은 피의자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적발 사례를 시군에 공유하고 언론에도 알림으로써 재발 방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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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비산먼지는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며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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