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주말 30㎞ 일률적 적용은 과도… "도심·농촌 차등 규제와 행정 선제적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주진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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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농촌지역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과 행정의 선제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 의원은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한 스쿨존 속도 제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심야와 주말까지 24시간 시속 3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도심은 유동인구가 많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농촌은 학생 수와 통학 형태가 전혀 다르다"며 "그럼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먼저 행정에서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야만 규제가 풀리는 구조"라며 "앞으로는 행정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개선 방향으로 ▲행정의 선제적 대응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도심·농촌 차등 적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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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촉구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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