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공무원 대응력강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사. /사진= 김기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사. /사진=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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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청사 1층 민원실에서 세종경찰청 남부경찰서 보람지구대와 악성 민원 등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개정된 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반복 민원 및 위법행위 유형별 대응 요령을 제시해 민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2025년 6월 개정된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에 근거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절차는 ▲민원인 진정 유도 ▲녹음 및 영상 촬영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대피 ▲퇴거 경고 ▲출동 경찰 인계 등 민원 응대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위법행위 유형에는 ▲전화민원(폭언, 장시간 통화, 반복 전화, 상급자 통화요구) ▲대면 응대(폭언, 폭행,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등이 포함된다.

시 교육청은 사전에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구성원별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도록 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고, 전화 통화 권장 시간(20분) 이후 자동 종료 및 자동 녹음 제도를 확대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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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산 부교육감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상황에 대비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의훈련이 진행됐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실 근무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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