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성장호르몬' 취급 병원·약국 광고 점검
의약품·화장품 기획합동감시 실시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불법 유통 단속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의약품·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9일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2025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저신장증 환자의 치료 등에 사용하는 성장호르몬제제가 학부모 사이에서 '키 크는 주사' 또는 '키 크는 영양제'로 알려져 과도한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근육 강화 목적 등 비정상적인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는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등을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도매상 및 의료기관 공급량,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판매·사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약국은 물론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나 불법 유통업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공여자 적격성 검사, 세포·조직 채취 및 검사, 배양 시설 및 환경 관리, 배양액 안전성 평가 및 시험검사 관련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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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약처는 기획합동감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점검 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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