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반려 처분 관련 ‘행정심판 승소’
“지속적인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할 것"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청은 앞으로도 법 위반과 일방적인 조합 운영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대문구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1일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반려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 조합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19일, 사업시행기간 변경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사전 보완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조합은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는 “조합원 다수의 조속한 사업 추진 열망을 외면한 조합장과 일부 인사의 잘못된 선택”이라며, 향후 인허가 심사에서도 법규를 지키지 않는 일방 운영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는 해당 조합이 ▲인가 후 진행해야 할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을 사전에 추진 ▲조합임원 선거 관리방침을 무시한 채 조합장 선거 강행 ▲사업비 낭비 및 반대파 겁박 ▲특정 조합원을 ‘사업 방해자’로 지정해 제재 등 일방적 운영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행정지도와 권고에도 조합은 ‘민간 자치 영역’이라는 이유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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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문제가 있는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히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권자로서 공공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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