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위반시 과태료·형사처벌 등
경기도 오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오산시의 경우 1차 신청에서 전체 대상자의 96%인 23만90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급 기간 전후로 부정 유통 행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1월까지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부정 유통 유형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현금화 ▲물품·용역 제공 없이 카드만 긁는 가짜거래 ▲가맹점이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소비쿠폰을 부정 사용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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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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