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수호 선도자가 현행법 위반"
"작년 10월에도...상습법 아닌지 의심"
국민의힘은 5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직 사퇴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더팩트 제공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돼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위원장을 향해 "올해 초 재산 신고 당시 주식 소유 내역이 전혀 없다고 했다.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 따르면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명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며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팩트'는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계좌 소유주 이름이 이 위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점에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 측은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착각해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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