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샤워실서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검거
대학기숙사 샤워실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기숙사 안 샤워실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3시간 뒤 해당 사실을 기숙사 관리인에게 자수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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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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