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100일 … 경남경찰청, 15명 검거·5명 구속
40대 대부분·12명 음주 상태
경남경찰청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지난 4월 8일부터 100일간 도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15명을 검거해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제116조 3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청에 검거된 15명 중 14명이 40대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2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노상이 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지난 6월 30일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중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분노해, 갖고 있던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고 거리를 배회하다 구속됐다.
지난 11일 밀양에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다니다 노상에 설치된 조명 전선을 끊어 재물을 손괴한 40대 남성이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방치하면 2차 범죄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발생 즉시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한다.
또 기존 신고 내역과 동종 범죄전력 분석 등 종합적, 입체적 수사를 펼치고 신병 처리를 적극적으로 한다.
알콜 중독이나 정신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 및 치료기관 연계를 병행하고 소상공인 연합회나 상인회 등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예방과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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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범인의 신속한 추가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범행을 목격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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