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날 인사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 임명동의안이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몫인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64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헌재 소장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 후보자를 차기 헌재 소장으로 지명했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재정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검증 결과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해왔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의 재건축 아파트 매입에 따른 양도 차익, 특정 연구회 편중에 따른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 과거 대통령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과의 인사 연관성 등으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 김현민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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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6년간 헌재 소장 임기를 시작한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 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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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경북 김천 출생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약 30년간 헌재 헌법 연구관·부장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제1만사 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등 사법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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