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승소 '20억 절감'
전담팀 구성 법리 개발…적극행정 모범사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행정소송에서 승리를 거둬 주목받고 있다. 상수도본부의 대응은 단순한 승소를 넘어 전국 지자체에 중요한 선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건의 발단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이었다. 해당 조합은 광주시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환경부 표준조례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광주시의 일부 과다 부과를 인정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후 같은 쟁점의 추가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자칫 패소하면 약 20억원의 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될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 접근법을 선택했다. 기술·법무·재정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통합적 전략을 수립했다. 팀은 5대 광역시의 급수 통계와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결국 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9월 2심에 이어 올해 2월 대법원 판결에서 광주시의 조례가 수도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시는 약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조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좋은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승소는 직원들이 직접 법리를 개발해 행정의 신뢰와 재정 안정을 동시에 지켜 낸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다"며 "축적된 판례와 대응 모델을 환경부 및 타 지자체와 공유, 전국적으로 제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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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앞으로 절감된 예산을 노후 상수관 교체 등 수돗물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과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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