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건설공사장·무더위쉼터 긴급 점검
경기도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도내 건설공사장과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닌 소규모 건설현장과 냉방비 지원 대상인 도내 무더위 쉼터다. 이 중 시군당 3~4곳의 표본을 선정해 도 안전관리실 소속 인력과 시군 공무원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체감온도 35℃ 이상 시 작업 중지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마다 20분 휴식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국어 온열질환 예방지침 배부 여부 ▲보냉 장구(쿨토시, 쿨마스크 등) 지급 여부 등이다.
또 무더위 쉼터 점검 시에는 적정 온도 유지(26~28℃) 여부, 시설 운영 시간 준수 여부, 에어컨 등 냉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도 살핀다.
아울러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기상 특보 발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는 등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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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폭염은 취약계층에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자연재난"이라며 "폭염 피해에 상시 노출돼 있는 야외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약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더위쉼터를 철저히 점검해, 도민들이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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