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 대표 발의
정부, 연간 240만원 이상 지역화폐 지원
"생존권 위협 농어촌 지속가능 발전 도모"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어촌 지속가능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 사회에서 농어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글로벌시장 변화와 개방 압력으로 인해 국내 농어업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경제적 침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이탈과 지역 인프라 붕괴는 농어촌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240만원 이상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농어촌의 근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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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각 지역 농어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24일 함평에서 농어촌기본소득전남연합과 간담회를 개최해 법안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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