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별도 증빙 제출 시 위약금 면제 적용

SK텔레콤 SK텔레콤 close 증권정보 017670 KOSPI 현재가 101,300 전일대비 1,400 등락률 -1.36% 거래량 1,013,036 전일가 102,7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SKT-국방부, '국가대표 AI 모델' 국방 첫 도입…국방 AI 전환 나선다 총 상금 30억원 '전 국민 AI 경진대회' 개막 한 달 만에 7만명 몰렸다 SKT, 고려대 20개 건물 옥상에 1.8MW 태양광 인프라 구축 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 해외 체류나 군 복무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도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추후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오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SKT는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월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들도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7월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는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해야 한다. 이후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AD

SKT는 관련 내용을 T월드 앱과 T월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예외 사례 외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위약금을 상시 면제하고 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