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리츠’ 법안 통과에 법무법인 세종, TF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대응하고자 '프로젝트 리츠 TF'를 발족한다.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특례를 대폭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세종은 이번 제도 도입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대체투자, 프로젝트금융, 조세, 공공정책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TF를 출범했다.
리츠의 설립 및 운용, 자금 조달, 공모 및 상장, 세제 및 규제 대응 등 다수의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김탁환 변호사(연수원 32기), 이승현 변호사(연수원 37기), 황인용 변호사(변시 5회), 최혜빈 변호사(변시 10회)가 참여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원팀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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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수 변호사는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 제도의 구조적 전환점을 상징하는 핵심 제도로서, 개발, 자산운용, 공모·상장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종은 이번 TF 발족을 통해 국내 개발형 리츠 시장의 실무 표준을 제시하고, 제도 정착을 선도할 것이다"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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