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1억으로 상향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동일 상향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을 비롯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 한도도 함께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16일부터 6월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 한도를 금융업권별로 1000~5000만원으로 각각 운영해왔다.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전액 보호를 실시했다.
이후 예금전액 보호에 따른 도덕적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그 동안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현행 1억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금융위와 예보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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